계약 해제는 산후조리원 개별약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A. 입실 전 계약해제
1)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: 계약금 전액 환급
2)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
- 입실 예정일 10일 전 : 계약금 전액 미 환급
- 입실 예정일 11일 ~ 30일 : 계약금의 15% 환급
- 입실 예정일 31일 ~ 60일 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실 예정일 61일 ~ 90일 : 계약금의 60% 환급
- 입실 예정일 91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3) 표준약관 제 8조 2항 제 3호에 따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, 상해 등으로 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,
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 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합니다.
B. 입실 후 계약 해제
1) 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: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요금의 10%를 배상
2) 이용자의 귀책사유의 경우 :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의 요금과 총 이용 요금의 10%를 차감 후 환급